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만에서 운용중인 예인선이 보유한 소화약제 중 유해 포(泡)소화약제를 전부 교체했다.
유해포 소화약제 중 과불화옥탄술폰산은 '11월 4월부터, 과불화옥탄산은 2021년 6월부터 잔류성 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제조ㆍ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다만 2021년 6월 전에 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에 이미 설치된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포소화약제는 스톡홀롬 협약의 특정면제(2021년 6월 3일부터 5년)를 받아 2026년 6월 2일까지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 유해 포 소화약제 사용실태를 지적하고 환경단체에서 소방의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 소화약제 사용에 따른 문제가 제기 됐으며 항만예인선에도 유해포소화약제가 적재되어 있어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사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해경과 울산항만공사, 예선조합 등 여러차례 간담회 및 업무협의, 소화약제 자료 파악 등을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소화약제를 친환경 내알콜포 약 9톤으로 교체완료 했다. 울산항만에서 운용되는 예인선 중소화포가 설치된 33척에 약 113톤(내알콜포 78톤, 수성막포 33톤, 분말 2톤)이 적재되어 있으며, 모두 친환경 물질로 바꿔지는 셈이다.
앞으로도 울산해경과 울산항만공사, 예선조합은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 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이 신뢰하는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