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범정부『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달 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적극행정)
평상시보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저감 대책으로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현황 확인,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1%,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1% 미만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안철준 서장은 “선박에서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20년 이후 111건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에 대해 적발했다.” 라면서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