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포항시가 시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시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위반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발생 원인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대시민 산불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3분경 북구 죽장면 월평리 일원 산림 인근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되어 헬기 1대, 차량 10대와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등 인력 70여 명이 투입되어 약 3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 원인은 묘지 주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초기 진화로 다행히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심재용 녹지과장은 “겨울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