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여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감경(약 40%)이 가능하여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