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나 땔감을 사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장치로, 초기 설치비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소방서는 ‘가연물 안전거리 확보’, ‘주기적인 청소’, ‘보일러 고정설치’, ‘소화기 비치’ 등 4대 안전수칙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3개월마다 연통 내부를 청소하며, 설치 시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화목보일러 사용 전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창근 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남양주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