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5주간 캠핑카 불법 튜닝업체를 기획단속해 총 7곳을 적발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 인구와 캠핑카 수요로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들이 성행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실 제작, 하자발생, 안전사고, 사후관리 미흡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고, 포털사이트 검색과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캠핑카 튜닝업체 정보를 수집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소형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의자를 모두 철거하거나 픽업트럭(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뒤편에 물품 적재 장치를 결합한 차량)이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차량의 뒤편을 차박형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건이다.
45인승 대형버스의 승객용 의자를 모두 철거한 후, 화장실·싱크대·침실·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장기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한 사례도 있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튜닝 유형 대부분은 겉으로 봤을 때 일반 승합·화물 차량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차박형 캠핑카 형태였다.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박형 캠핑카의 튜닝 형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자격 캠핑카 튜닝 사업장에서무시동 히터(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내부 온도를 높이는 장치)나 추가 배터리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질식사고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캠핑카로 튜닝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술 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거나, 튜닝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무자격 캠핑카 튜닝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엄중하고,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자격 업체의 캠핑카 튜닝 행위는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캠핑카의 화려한 외관만 보지 말고, 업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