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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2월 14일~3월 5일 110개 업체 대상 실태보고서 작성·이자율 준수 등 점검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대부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110개(개인 88개소, 법인 22개소) 업체이며, 조사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다.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한다.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이다.

 

제주시는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1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1건, 등록취소 2건을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의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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