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식 난로는 연료를 사용하며 이동이 용이하지만, 외부 충격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다. 특히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로가 넘어지면 전원이 바로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난로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주유금지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희곤 서장은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사용해 고정하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소화 및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동식 난로는 특성상 안전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