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1.)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이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한다. 기존 법령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 해당 특례를 폐지하여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세 번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시에는 30일 이내 재선임 해야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이며,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토록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