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홍성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별사법경찰 담당 팀장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위험물 담당자,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등 총 5명으로 특별단속팀을 이루고, 충청남도소방본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중점사항을 우선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소방시설업(관리, 공사, 감리업) 운영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강기원 홍성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불법이나 관리소홀은 군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과 부조리를 사전 단속하여 군민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