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 위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음주운항 △해양자원보호(금어기·금지체장·쓰레기투기등) 위반 △과적·과승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 위반 △낚시금지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예정이다.
중부해경청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3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25년 3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전월 대비 143.7%(77,611명▲)가 증가했다.
봄철 낚시어선 사고 발생 확률은 가을보다 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최근 3년 同 이용객 수 대비), 전년도 4~6월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10건) △부유물감김(8건) △충돌·접촉(3건) △침수(2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비수기(동절기) 후 본격적 영업 개시로 인해 장기간 선박 미운항에 따른 정비불량과 안전의식 소홀에 따른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8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