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릉시는 영농철 및 주말 나들이 시기를 맞아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3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천예보 전·후일, 새벽 시간 때, 일몰 이후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산불 감시인력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위험 시간 때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간 시간대 시청 공무원 1/4을 투입하여 산불 예찰 활동과 입산 통제구역 내 입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3, 4월은 일 년 중 산불 예방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대다수의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무허가 입산 행위, 불법 소각행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