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진과 영덕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는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22건 단속됐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속활동과 더불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재배 금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