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을 기획 단속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곳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전년도 12월~3월)에 한층 강화된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감독, 공사장 비산(날림)먼지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일선 시군의 지도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에서 미세먼지를 교묘하게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평일에는 철 구조물의 용접이나 절단 작업만 하고 단속 취약 시간인 토요일 새벽에 은밀히 도장작업을 해오다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에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산지에 펜스를 설치해 단속과 접근이 어려운 엄폐된 야외장소에서 버젓이 대형 철 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해오다, 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으로 적발됐다.
C업체는 폐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선 약 3톤을 불법으로 수집·운반 후 무단 소각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매연을 발생시키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고, 소각한 폐기물을 냉각하기 위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까지 현장에서 적발됐다.
D업체는 수천 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하면서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해 여러 민원을 발생시키면서도 살수형 세륜시설에는 형식적으로 빈 물통만 비치하는 등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세차를 미이행해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상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는 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속 취약 시간이나 산지 등 엄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적발된 사업장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및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