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4.7)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집중 홍보를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