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