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적극적 단속과 조기징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총액이 30만원이상 60일 경과 체납차량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탈거하고, 과태료 납부 후에만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관내 지역사회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체납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