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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

금곡면 영천강1교 하부‘물놀이 위험구역’설정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곡면 영천강1교 하부 오서4취수보에서 영금교까지 약 1.3km 구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수심이 깊고, 다슬기 채취를 위해 주민들의 방문이 잦고, 2024년 8월 영천강1교 하부 오서5취수보 인근에서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잦은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해당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2025. 6. 1. ~ 9. 30.)동안 진주시 5개 부서와 진주소방서가 함께 수상안전 협업반을 구성하여 하천 물놀이 위험구역, 다슬기 채취지역, 물빛나루쉼터(수상레저), 수영장 등 총 17개소를 집중 관리하며,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 경남도와의 합동점검, 표지판 추가 설치, 종합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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