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6월 30일자로 만료된 경로당 안심보험에 대해 지난 1일 재연장 가입을 완료했다.
이 보험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관내 321개 경로당 중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6개소를 대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1사고 당 10억 원 한도, 대물보상 1사고 당 2억 원 한도,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화재 및 풍수해 피해 시 보장 등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식중독 사고 보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1인당 3천만 원, 1사고 당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에 적극 대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