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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 강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천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옥내 배관 막힘 및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상적인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며, 나머지 80% 이상은 별도 회수통에 모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하수도 막힘, 악취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20개소에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고,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응환 소장은 “하수도법에 따르면 불법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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