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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지속 추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정선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 약국, 편의점, 이·미용실 등 공중이용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2025년 총 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400만 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사로, 자동 출입문,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시설 선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조사와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발굴했으며, 대상시설의 이용자 수, 주변 환경,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자동문 설치를 우선 지원하며, 도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 2022년 9개소, 2023년 13개소, 2024년 8개소 등 최근 5년간 41개소의 편의시설을 정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성근 복지과장은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며, 접수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와 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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