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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상반기 학원·교습소 야간 점검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원 밀집 지역(태평, 신탄진, 둔산, 노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05:00부터 22:00, 중학생은 05:00부터 23:00, 고등학생은 05:00부터 24:00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동부 2개 조, 서부 4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680개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운영한 학원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적법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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