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태안군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올해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추진한다.
군은 2019년 12월 12일 이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나서기로 하고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해 군민에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대상 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0개소 등 총 27개소로, 군은 지난 6월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정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적격 시 보완 절차 및 후(後) 차수 심사 참여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군은 신청·접수 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4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12월 중 심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 시 국민건강공단의 기관평가 결과와 기관별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한 서면·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정·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