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관악구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녹색제품’이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정부 인증 제품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 매장 등에서 유통된다. 특히, 최근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제품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군도 다양해졌다.
구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무구매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먼저 오는 9월부터 ‘녹색제품 구매 가능 검토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한다. 부서에서 물품 조달구매, 용역, 공사 시 ▲품명 ▲녹색제품 구매 가능 여부 ▲녹색제품 구매 불가시 근거 및 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제품 의무 구매 예외 사유 등을 검토하는 ‘녹색제품 구매심사’ 제도를 함께 도입해 효율적인 녹색제품 구매 의무 수행에도 힘쓴다.
한편 구는 오는 11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녹색제품 구매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적극적인 녹색제품 구매로 환경 보호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우수 부서 포상제도 시행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녹색생활과 소비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