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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창읍 후평리 778 이동 과적검문소와 관내 주요 도로(국도 31호선, 42호선 등)에서 진행되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평창군, 평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합동단속은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며, 과적 차량의 축중 초과 및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과적 등 운행 제한 위반행위는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운행 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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