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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심의·의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는 지난 12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복룡1지구,이곡1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복룡1지구와 이곡1지구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 11건(16필)을 심의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의결을 진행했다.

 

공주시는 이번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 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 후 60일 이내 불복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선기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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