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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8천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일시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7월과 동일하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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