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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 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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