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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치

무안군 포함 전국 지자체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30일 납기인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적용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 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 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취득세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시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추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문의 사항은 무안군 세무과 또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납세에 불편을 겪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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