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더불어 “백석동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는 임홍열 시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약정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지출한 사안”이라며 “법원 역시 행정절차 일부를 게을리했다고 언급했을 뿐, 예비비 사용의 본질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 대해 △ 본예산·추경 미편성 △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하고, △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 일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시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필수 선행 절차로, 추경예산 편성이 마감된 상황에서 계약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등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 자유발언 내용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사실과 법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고양시는 변상명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의 조사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지방의회가 직접 이를 명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정간섭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당초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지난 9월 30일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항소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