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어선 화재사고 및 경비함정 자체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668척 중 188척의 선박사고가 동절기에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고의 약 28%를 차지한다.
선종별로 어선사고가 104척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사고원인은 단순 정비 불량과 관리소홀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148척, 약 80%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해경은 ▲현장 안전검검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최소화하고 ▲일선 파출소에 VHF 통신기를 설치·활용한 원거리조업선 졸음운항 방지 등 안전관리 지속 강화 ▲다중이용선박 및 정박선 사고예방 순찰 강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수협 등)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함정·파출소 대상 자체 점검을 통해 동절기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는 타 기간 대비 낮은 수온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세력의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및 인근 통항선박(어선, 화물선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