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12월 2일, 고성군 산림조합과 통영시 산림조합(조합장 차형재)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각각 20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산림조합은 평소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기부,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임업 발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황영국 조합장은 “통영시 산림조합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성군 산림조합 임직원 모두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과 통영시 산림조합의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고성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