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양군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12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 거주자(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도와주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마을방송·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존 신청일이 잠시 보류되면서 주민들께서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어 신청 및 접수가 정상 재개됐으니, 자격이 되는 군민께서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