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옥천군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참여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5만원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우대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옥외광고업자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