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경남 밀양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늘어나는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 비용 등 시민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종류별 구매한도는 ▲종이형(지류)은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형(제로페이)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카드형(밀양사랑카드)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시민 1인당 총 100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상품권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