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 마을을 직접 방문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동의서 제출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서면 대구1구·신촌, 송광면 이읍·왕대 등 총 4개 지구 1,479필지 917,094.5㎡ 규모이며,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최신 측량기술로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지적공부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불편을 예방하고, 매매·상속·건축 등 각종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시는 동의서 제출 완료 후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예정통지를 하게 되며 이때 토지소유자는 재측량으로 바뀐 경계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확정된 경계는 지적공부에 반영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관계법령에 정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산정·정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