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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당부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정기 검사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해 안내와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금산읍 소재 엔에이치(NH)모터스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차량에 대해 우편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기 검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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