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제시된 저감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골프장․관광단지․항만건설은 착공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도로건설․도시개발․토석채취 사업은 준공 후 3년까지 사후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점검은 6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55개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크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드론을 활용한 정밀 조사를 병행한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원형보전지역 훼손 여부 ▲사전 공사 시행 여부 ▲허가 구역 외 무단 형질변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후조사가 부실한 사업장에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추가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점검에 앞서 3월 13일 사후관리조사단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대행업체, 승인부서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조사 협조사항, 협의내용 이행 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을 안내한다.
점검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업장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업승인을 위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착공부터 준공 이후까지 지역과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며“사업자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협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