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구역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정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 구거, 공원 주변에는 평상, 천막, 데크, 임시 구조물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은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면서 공공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거창군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6개 반 42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TF팀은 하천·계곡 등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하천구역과 계곡 주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공공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 질서와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하천과 계곡, 구거, 공원 등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시설물 설치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