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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업 육성

- 대규모 수출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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