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목으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신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 납세자가 별도의 검색 없이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신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 ▲SNS ▲전광판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유도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QR코드 도입은 작은 변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납부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