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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기 미착공 건축신고 현장 정비

축사, 근린생활시설 등 포함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건축신고를 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 현장에 대해 4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전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현장점검 후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해 건축신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은 건축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금산군 미착공 건축신고 현장 정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현장 정비에 나선다”며 “건축 현장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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