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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방병원 내(內) 한약사‘면허대여’등 한약관리 부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전수조사 통해 약사법 위반 2곳 검찰송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울산시 관내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이 외래‧입원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의 한약탕전 시 한약규격품 사용 및 한약사‧한의사의 실제 조제여부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면허대여, 한약조제 시 한약사‧한의사의 조제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의 급여가 전국 평균 1/2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하는 한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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