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고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 시설의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전실, 물품반입시설,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시설 등 8개 시설로 이뤄져 있다.
지난 10월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국내 전 양돈농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강화된 방역 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면서 부출입구 폐쇄와 소독시설 관리 상황, 외부인·차량 소독 여부,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산성마을 양돈 밀집 사육단지는 2월 중 점검하고, 그 외 농장은 3월 이후에 진행된다.
군은 점검 결과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최근 중부지방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이 증가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해 꾸준히 확산하고 있어 전국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농가 개인적으로도 방역·소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