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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 변호사 채용해 재단 공정성 강화

제도개선TF팀 신설·법률 전문가 배치해 제도 규정 검토 및 정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재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단은 전반적 제도 재정비 및 보완을 위해 지난 8일부로 제도개선TF팀을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 김성우 변호사를 채용하여 팀장 보직을 발령했다.


제도개선TF팀은 재단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과 재단 규정의 법률적 검토를 전담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을 올바르게 운영하겠다는 양진영 이사장의 굳건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제도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정의를 세우는 것과 같다. 올바른 제도를 확립하여 재단 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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