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혜택이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현행 50%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으로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 심야시간X이용비율 100~70% → 감면율 50%
- 심야시간X이용비율 70~20% → 감면율 30%
- 심야시간X이용비율 20% 미만 → 감면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