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