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화순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매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없고 발병 시 주변 나무를 모두 매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에서는 2025년 1월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된 예방수칙 준수사항과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농가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농가 스스로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화순군도 적극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며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