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대비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일 각 학교에 안내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1만 원 인상, 직무보조비 월 5만 원 신설, 근속수당 급간 9천 원 인상, 정근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인상, 정기상여금 50만 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정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부터 집단(임금)교섭을 해오고 있으며 직전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등을 반영해 해마다 체결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일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급식·돌봄·유아(특수)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총파업 예고 상황을 각급 학교(기관)장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각 학교에서 긴밀하게 대비하도록 했다.
학교(기관)별로 파업 대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에게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고,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교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초등 돌봄, 특수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6일 파업 종료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각 학교의 파업 참가 현황을 살피고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교육공무직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