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0,400여 개소, 정화조 13,500여 개소 등 총 23,900여 곳에 달한다. 시는 공공수역의 수질 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항상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처리시설 정기 점검, 정화조 청소 독려… 지속 관리로 수질 오염 최소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정화 후 배출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한다. 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를 이루고, 정화조 시설은 부패 탱크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시는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및 대용량 시설로 구분되며 일반 음식점, 요양원, 야영장 등 부하량이 큰 시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시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미준공 사용,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36건의 개선명령과 47건(48,5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건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연 2회 내부 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를 유도하고 있다.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처리 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절차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고,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 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적법 시설로 전환… 업체 관리 강화해 부실시공 등 방지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신고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하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해 총 1,800여 개를 등록 전환했고, 파손된 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까지 진행했다.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공 수역의 수질 환경 개선과 체계적 시설 관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시했다.
현재 시에 등록돼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는 설계·시공업 10개소, 관리업 11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2개소로 총 33개소가 있다. 업체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 준수 ▲기술인력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재해 예방과 수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